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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와 관련해서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사법 농단’ 사건으로 조사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김 전 대법원장 측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 통보는 고발된 지 3년 5개월 만이다. 조사는 내달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22일 현직이었던 임 전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가진 면담에서 국회의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했다.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고 정치권이 문제 삼자, 김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2월 3일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임 전 부장판사가 다음 날 공개한 녹취록에는 면담 당시 김 전 대법원장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나”라고 말한 내용이 담겨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다.
김 전 대법원장은 당시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후 국민의힘은 2021년 2월 김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사건을 배당한 뒤 임 전 부장판사와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낸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서면조사만 한 후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았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꾸려진 새 수사팀은 2022년 8월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며 수사를 재개했고, 지난해 7월 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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