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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을 이유로 둔기로 윗집의 현관문을 내리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특수협박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 20일과 22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윗집 현관문을 둔기로 내리치거나 발로 차면서 이웃 주민인 50대 여성 B씨 등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아래 집 이웃이 둔기를 들고 찾아와 현관문을 내리 찍고 욕설을 한다”며 지난 22일 112에 신고했다. 신고 당시 B씨 집에는 그의 딸과 1∼3살인 손주 2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관문 근처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서 A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보한 뒤 A씨에게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 등을 금지했다. 해당 CCTV는 B씨 아들이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A씨의 범행을 우려해 미리 설치한 것이다.
CCTV 영상에는 A씨가 B씨 집 현관문 앞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거나 A씨 가족으로 보이는 여성이 그의 범행을 말리는 장면도 담겼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층간소음이 심해 스트레스를 받아서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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