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누가 언제 받을 수 있나?
최근 고물가로 인한 소비 위축과 경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내수 진작 및 경기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모든 국민에게 25만 원에서 3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1호 당론법안이기도 하다.
법안에 따르면 민생회복지원금은 1인당 2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 지급 대상에 따라 금액은 25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민생회복지원급 누가 언제 받을 수 있나?
나이 불문, 남녀노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영주권자, 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한국인 자녀를 둔 외국인, 장기체류자격 및 영주자격을 갖춘 외국인, 난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장기체류자격은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의미한다.
지급 대상 외국인의 경우 전체 인구 5329만 명 중 188만 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내국인이면서 장기 해외체류자,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국민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024년 9월 30일까지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역상품권을 발행해야 한다. 지원금은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현역병 등의 경우 단기간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을 설정했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 대해 “내수와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는 동의하지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일률적인 현금지원은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에게는 생계비를 보전해줘야 하며, 소상공인에게는 현금 지원보다 채무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회성 현금지원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어려움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며, “일률적이고 일시적인 현금성 지원은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규모 현금 지원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미래 세대에 빚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민생이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법의 정신은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최 부총리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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