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선고 직전 기습적으로 공탁을 해 감형을 받는, 이른바 ‘기습 공탁’ 등 행위가 근절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23일 기존 공탁제도를 보완한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및 공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형사공탁제도는 형사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경우 양형에 참작을 받기 위하여 합의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법원에 맡기는 제도로, 지금까지는 피해자 동의 없이 공탁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주로 성범죄 사건 가해자들이 재판부로부터 감형을 받기 위해 공탁제도를 적극 활용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른바 ‘바리캉 교제 폭력 사건’이다. 감금 상태에서 바리캉으로 여자친구의 머리를 밀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 사건 피고인은 1심 선고 직전 억대의 기습 공탁을 감행했고, 재판부는 공탁 사실을 양형에 일부 반영했다.
이처럼 공탁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자, 법무부는 ‘기습 공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법을 손질했다.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피고인이 공탁을 할 경우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한 것이다.
법무부는 감형을 받은 후 공탁금을 몰래 회수하는 ‘먹튀 공탁’이 불가능하도록 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다만 피공탁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공탁 원인이 된 형사재판이나 수사절차에서 무죄판결·불기소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수를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개정안 취지에 대해 “범죄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수령한 바도 없는 공탁금으로 피고인이 부당한 감형을 받는 문제점을 해소함으로써 피해자를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형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헌법이 명시한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이 충실히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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