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를 2년 이상 가입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한 가입자에게 추가 신용점수 가점이 부여된다.
청년들이 긴급한 목돈 수요를 감안해 2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 부분인출서비스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23일 서울 명동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청년도약계좌 도입 1년-청년, 금융을 이야기하다’ 행사를 열고 향후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청년도약계좌에 2년 이상 가입하고 800만원 이상을 납입한 계좌 가입자는 개인 신용평가 점수를 최소 5~10점 이상(NICE, KCB 기준) 추가 부여받을 수 있다.
가입자가 청년도약계좌 납입 정보를 신용평가사에 개별적으로 제공하지 않아도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가점이 반영된다.
금융위는 금융 이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저평가받는 청년들의 신용 축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청년도약계좌 2년 이상 가입자가 부득이하고 긴급한 목돈 수요가 생길 경우 부분인출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부분인출 가능액은 누적 납입액의 최대 40% 이내로 제한되며, 부분인출 금액에 대한 이자, 이자소득세 부과 및 정부기여금 지급 기준은 중도해지한 경우와 동일.
그간에는 시중 적금상품에서 통상 제공되는 부분인출서비스가 도입되지 않아 청년들이 여유자금이 없다면 적금담보부대출을 이용하거나 계좌 중도해지가 불가피했다.
계좌 관련 정부기여금 적립 현황, 우대금리 충족 현황, 만기 시 기대수익 등 필수 정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은행별 앱 사용자경험(UX) 개선도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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