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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간호법 제정 관련 논의를 다시 시작하자 의사단체가 “의사들에 대한 보복성 행보”라며 각을 세웠다. 정부가 간호법을 제정해 PA(Physical Assistant·진료 보조) 간호사를 합법화하려는 것은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간호법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며 “당시 간호법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과 국민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해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꼬집었다.
관련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보건복지부가 전일(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추경호 의원 제정안 중 간호사가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간호사 등의 업무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의협은 “지난해 거부권을 행사한 정부가 맞는지 의아할 정도”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야 할 정부의 직무 유기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진료와 치료 위임을 통해 간호사로 하여금 진료지원을 허용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명백한 의사 고유의 업무를 침해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종용하는 것”이라며 “동시에 의료인 간 업무 범위를 구분하는 의료법 체계를 훼손하는 이기 때문에 절대 불가하다”고 따졌다. 정부 스스로 보건의료직역 간 분쟁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감도 나타냈다. 혈액검사, 검체채취, 심전도, 초음파 등의 업무를 간호사가 시행하게 하는 등 간호 직역의 업무를 무리하게 확장하는 것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등 보건의료 직역과 업무 중복을 초래해 보건의료질서를 위협할 것이란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의협은 “여야는 물론이고 정부까지 입장을 180도 바꿔 간호법(안)의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최근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에 대한 보복성 행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는 국회의 간호법 재발의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작년에) 거부된 간호법의 독소조항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의료인이 공생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PA 간호사들이 검사와 치료·처치, 수술, 마취 등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의료현장에서 전공의 공백이 커지자 시범사업을 통해 PA 간호사를 임시로 합법화한 것이다.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전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안 등을 심의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간호사는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야당이 발의한 법안은 ‘불법진료 문제 해소를 위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에 대한 업무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세부조항을 놓고 입장차는 있으나 여야 모두 간호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새롭게 발의된 간호법이 통과되면 법적으로 인정받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기존보다 확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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