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이를 두고 시민단체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폐쇄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며 이를 멈추고 민주적으로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밀실에서 결정하는 약자 복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닫힌 문을 열고,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에 나서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관련한 주요 사안들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에 따라 중생보위는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해 기준중위소득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표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공동행동은 “중생보위는 속기록조차 남기지 않고 회의 과정에 참관조차 불가한 폐쇄적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며 “회의장 문을 굳게 닫고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참여를 전혀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규탄했다.
또한 이들은 중생보위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80여개 사회보장제도 선정기준에 사용하는 기준중위소득의 인상률을 매년 낮게 결정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번에도 기준중위소득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공동행동은 “기준중위소득은 빈곤층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중요한 사안”이라며 “올해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발표할 지난해 당시 정부는 6.09%% 역대 최대 인상률이라 홍보했지만, 이는 실제 산출된 필요 인상분의 80%만 적용한 값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22.8만원은 지난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나타나는 1인 가구 중위값 227.8만원보다 낮다”며 “최근 수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물가인상, 교통비와 전기 가스를 비롯한 공공요금 인상은 걱정과 우려를 넘어선 삶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낮은 수급비는 수급자들의 식사, 의료, 주거와 같은 필수적인 지출에 대해서조차 우선순위를 매기게끔 만들고, 문화생활이나 이웃, 친지와의 교류를 포기하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들 단체는 지난 3년(지난 2021년 1분기~지난해 4분기) 도시가구 전체 적자 가구 비율은 25%인데 반해 소득 1분위 가구의 적자 가구 비율은 70%인 것을 근거로 대며 “이는 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 수준에 미달할 뿐만 아니라 기준중위소득을 통계청의 통계자료를 활용해 산출해야 한다는 내용과도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의료급여와 관련한 비합리적인 부양의무자기준 역시 중생보위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며 폐지 논의를 요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기준중위소득 현실화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개선 △중생보위 폐쇄적 운영 완전 철회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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