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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기습 공탁’하는 일을 막기 위한 형사소송법·공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입법 여부와 법안 내용은 추후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23일 법무부는 기습·먹튀공탁 등 형사공탁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공탁 시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신설하고, 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공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형이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고, 헌법이 명시한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이 충실히 보장될 것”이라며 “피고인 등이 공탁을 이유로 감형을 받은 후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공탁금을 몰래 회수해 가는 것이 차단돼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단 공탁법 개정안에서 피공탁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거절 하는 경우, 무죄판결·불기소결정(기소유예 제외)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회수가 허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형사공탁제도의 빈틈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피해자를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하게 살피겠다. 또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신속히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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