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 점유율 1위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중개 수수료를 올린 후폭풍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시민단체와 자영업자 모임은 배민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수수료를 부당하게 매기거나 배민1플러스 전환을 유도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이들은 배민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다. 반면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경쟁사인 쿠팡이츠 수준으로 수수료를 맞춘 것이라는 입장이다. 쿠팡이츠 중개 수수료는 9.8%다.
시민단체와 자영업자 모임은 2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배민 배달 몰아주기 등 배민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단체와 자영업자 모임 대표로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 피세준 굽네치킨가맹점주협의회 회장, 이주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김영명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님 모임(이하 공사모)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에 따르면 지난 5월 13일부터 7월 19일까지 입점업체로부터 신고·접수받은 건수는 총 102건이다. 배민 대상으로 신고·접수한 건수는 83건이다. 이 중 구체적인 신고 내용을 살펴보면 과다한 수수료가 69건(83.1%)으로 가장 많았다.
앞서 배민은 지난 10일 배민 배달 수수료를 기존의 6.8%에서 9.8%까지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상된 수수료는 내달 9일부터 적용된다.
피세준 회장은 배민의 브랜드 할인 쿠폰에서의 꼼수를 지적했다. 그는 “배민은 브랜드 할인 행사로 4000원 상당의 쿠폰을 발행한다. 이때 고객이 2만원 제품을 주문하면 수수료는 1만6000원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하는데, 기존의 주문 금액인 2만원을 기준으로 중개·결제 수수료를 청구한다”며 “월 기준 정산금액상 최대 100만원대 피해를 받는 셈”이라고 했다.
김영명 공동대표도 “쿠폰을 통한 고객 유인 행위를 통해 가맹점에 불공정한 수수료 산정이 계속되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라며 “플랫폼이 자영업자들의 노동력 착취나 권력 남용으로 무너지면, 결국 최종적인 피해는 배달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배민이 일명 ‘배민 배달’ 몰아주기를 통해 배민1플러스 가입을 유도하고 시장지배적 위치에서 업주의 배달비 결정권을 빼앗는 등 경영에 간섭하는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배민 배달은 배민이 음식 주문부터 배달까지 관여하는 자체 배달 방식이다. 입점업체가 스스로 또는 배달 대행사를 이용해 배달하는 ‘가게 배달’과 별개다.
이주한 변호사는 공정거래법상 금지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차별취급행위 ▲경영간섭행위 ▲부당한 수수료 부과행위 등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더라도 불공정 행위가 밝혀지기까지 1~2년 이상 시간이 걸린다.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입법 발의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배달 시장 점유율 2위인 쿠팡이츠와 경쟁하기 위해 그 수준으로 수수료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수수료가 3% 포인트(p) 더 높은 경쟁사인 쿠팡이츠와 경쟁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요금 개편으로 중개 수수료율 인상과 배달비 인하가 함께 적용됐다”며 “업주 부담 변화를 정확히 보려면 업주 부담 배달비를 지역에 따라 100~900원 내린 것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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