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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2인 체제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 ‘강행’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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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가 지난 8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도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가 지난 8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경기도 과천시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방송통신위원회의 일방적 운영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강행할 뜻을 내비쳤다.

이진숙 후보가 지난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사안’을 묻자 이진숙 후보는 “공영방송의 공영성을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공영방송 임원 선임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탄핵이 예상됨에도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강행할 것인가’라는 조인철 의원의 질문에는 “가정을 전제로 답변드리는 것은 곤란하지만 관련 법령에 따라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5인 정원인 방통위는 현재 대통령 추천 위원 1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추진하고 있다. 이진숙 후보가 임명되면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를 임명하게 되는데 민주당은 2인 체제 의결은 무효라는 입장이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 등이 2인 체제의 적법성에 관해 묻자 이진숙 후보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법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도 재임 시절 2인 체제 관련 지적에 같은 답을 반복했다.

이진숙 후보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방송3법과 방통위설치법에 비판적 의견을 내기도 했다. 그는 방송3법을 가리켜 “지난해 재의요구된 안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편향적인 이사회 구성으로 인한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훼손이 우려”된다며 “방통위설치법 개정안도 엄격한 의사정족수 적용 등으로 인한 여러 부작용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간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기존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유관 학회, 시청자위원회, 방송기자·PD·방송기술인연합회에 부여하는 내용이다. 시민 100인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사장 선출에 참여한다.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개의나 의결에 필요한 최소 출석 위원 수를 4인으로 규정해 2인 체제 방통위에 제동을 거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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