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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은 한우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4년 축산분야 FTA피해보전 직불금 신청을 다음달 9일까지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FTA)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한·캐나다 FTA 협정 발효일(2015년 1월1일) 이전부터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생산에 종사한 농업인 중 2023년도에 직접 생산 판매해 가격하락 손해를 입은 축산농가다.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농가는 생산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관련 증명서류(2023년 생산, 판매 실적 등)와 신청서를 방문 제출하면 된다.
지급단가는 마리당 △한우 5만 3119원, △육우 1만 7242원, △한우 송아지 10만 4450원으로 최종 지급 여부와 지원 규모는 서면·현장 조사, 심사위원심사 등을 거쳐 11월에 결정하고, 12월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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