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소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한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을 두고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농축수산물 선물가액도 현생 15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상향 현실화시키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추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부터 농축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까지 소비위축으로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식사비와 선물가액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절절한 호소가 많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장과 동떨어진 규제를 조속히 현실화시켜야 할 것”이라며 “식사비 한도 상향조정과 함께 농축수산물 선물가액도 현행 15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상향 현실화시키는 것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그는 “한시적으로 선물가액을 두 배 상향해 적용했던 2021년 설 명절 농식품 선물 매출액은 전년대비 56% 증가했다”며 “선물가액을 상향조정하면 별도 재정투입 없이도 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증진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농축 수산업계와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께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권익위는 전날 전원위원회를 열고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가 상향된 건 법 시행 이후 이번이 처음으로, 해당 시행령 개정은 향후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적용될 예정이다. 권익위는 선물가액을 30만 원으로 상향하자는 인상안 또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추 원내대표는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방송4법,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법 등 쟁정법안 처리를 추진할 예정인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민주주의와 국가경제에 심대한 해악 끼칠 나쁜 법안들을 본회의서 강행처리하려 들고 있다”고 비판, 해당 법안들을 각각 “방송장악4법, 불법파업조장법, 현금살포법”이라고 규정했다.
추 원내대표는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을 민주당과 민노총(민주노총)이 영구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가가 불법파업을 마음껏 해도 된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고, 민생지원금법에 대해서는 “빚잔치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각각 비판했다.
그는 “미래를 망쳐놓겠다는 이런 악법들을 결코 수용하지 못한다”며 “민주당이 기어이 국가경제를 망가뜨리고 나라 경제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나쁜 법안들을 강행처리한다면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 등 야당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상정·의결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해 오는 25일 본회의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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