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게임산업법 개정으로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조치를 위반한 해외 게임사의 절반 이상이 중국, 홍콩 등 중국계 게임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물관리위원회 ‘확률형 아이템 표기의무 위반 적발 내역’ 자료에 따르면 개정 게임산업법이 시행된 3월 22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위반행위로 적발된 게임사는 96곳, 위반 건수는 261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해외 게임사는 59개 사 158건으로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해외 게임사 59곳의 법인 소재지를 확인한 결과 중국 22곳(37%), 홍콩 14곳(23%), 싱가포르 7곳(12%), 일본/미국 각 5곳, 베트남 2곳, 스위스/캐나다/튀르키예/이스라엘 각 1곳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중국 2개사, 홍콩 2개사는 게임위와 연락조차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국/홍콩/싱가포르 등 중화권 게임사의 비중은 72%에 달했다.
해외 게임사의 위반사항 시정완료율은 77%로, 중국은 시정요청을 완료하지 않은 스위스 게임사 1곳을 제외하면 시정완료율 70%로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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