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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정부에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15→30만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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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정부에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15→30만원 요청'
추경호(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왼쪽)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등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7.23/뉴스1

국민의힘이 23일 정부에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정한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기존 15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날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확정한 데 대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차제에 정부는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도 현행 15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상향해 현실화시키는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동시에 상향할 것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하지만 전날 정부가 식사비 한도만 상향하자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도 상향할 것을 재차 요청한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그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로부터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까지 소비 위축으로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식사비와 선물 가액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절절한 호소가 많았다”며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장과 동떨어진 규제를 조속히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물 가액을 상향 조정하면 별도의 재정 투입 없이도 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 진작 효과를 누릴 수 있어서 농·축·수산업계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내수 경기 부진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정부는 관련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국힘 '정부에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15→30만원 요청'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23 연합뉴스

또 추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방송장악4법·불법파업조장법·현금살포법 등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하려 한다”며 “모두 각 상임위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인 일방 독주, 입법 폭주”라고 비판했다.

그는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방송장악4법’으로 규정하며 “공영방송을 민주당과 민노총이 영구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선 “불법파업조장법”이라며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지원하는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도 “현금살포법”으로 규정하며 “표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밀어붙이는 지극히 무책임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생을 망치는 나쁜 법들에 맞서 국민과 함께 총력을 다해 싸우겠다”며 “나라의 미래를 위해, 특히 우리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서울경제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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