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장악4법’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바닥 안에 두겠다는 것”
“노란봉투법, 경제 망가트리는 반기업법”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 처리 강행에 나선 것에 대해 “문재인 정권이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언론노조와 한편이 돼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바닥 안에 두겠다는 것”이라고 일침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21대 국회부터 추진한 ‘방송장악3법’은 KBS·MBC·EBS의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 등 외부로 확대해 공영방송 이사진을 민노총 언론노조가 장악하게 만드는 법안”이라고 꾸짖었다.
앞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방송4법 처리를 재차 강조하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방송장악 청부업자’로 규정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정족수 4인 이상 못을 박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포함한 방송장악4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장악한 공영방송을 국민의 방송으로 돌려놓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법률로 정해진 방통위원 추천을 계속 미루는 것 모자라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을 탄핵으로 겁박해 내쫓고, 이제는 아직 임명도 되지 않은 이진숙 후보자를 바로 탄핵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이것도 모자라 방송장악4법을 통과시켜 공영방송을 민주당과 민노총이 영구 장악 하겠단 것”이라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국민도 국가도 안중에 없이 오로지 방송 장악에 눈 먼 민주당이 언론노조와 한편이 돼 방통위 업무를 마비시키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입법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법”이라며 “법적으로 허용하는 쟁의의 내용과 범위를 대폭 확대해 정치 파업 및 상시 파업의 길을 열겠다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한마디로 ‘파업 불패’의 세상을 열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법이 시행되는 나라에서 누가 기업 활동을 하겠느냐. 결국 투자와 일자리가 줄고 국가 경제를 망가트리는 반(反)기업법”이라고 말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도 강행을 포기한 법인데, 지금 민주당은 노사정 합의도, 여야 합의도 없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민주당 정권에선 하지 않았던 법을 정권 바뀌고 나니 제멋대로 강행 처리 하려는 것은 현 정부 경제운영에 어깃장을 놓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이를 대통령 탄핵과 정권 찬탈의 기제로 활용하려는 정략적 술책이자 교활한 음모”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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