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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물타기 위해선 응급치료도 유죄”…권익위 발표에 분노한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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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물타기 위해선 응급치료도 유죄”…권익위 발표에 분노한 민주당
지난 1월 부산 방문 일정 중 흉기로 습격 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전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 사건을 전원회의에서 심의한 것을 두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물타기용으로 여당에게 재료를 제공하려는 속셈”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권익위가 부산대·서울대병원 의사와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 등 관련 공무원을 행동강령 위반으로 감독기관에 통보하기로 하자 “야당 대표에 대한 응급치료가 유죄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부인의 디올백 수수에 대통령과 직무관련성이 없고 신고 의무도 없다며 무죄를 준 권익위가 야당 대표에 대한 응급치료는 유죄라고 말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암살 시도로 생사를 오가는 야당 대표를 구하기 위해 애쓴 부산대·서울대병원 의사,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이 대체 무슨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말이냐”면서 “본분을 망각한 권익위의 야비한 술책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성역으로 등극한 대통령 부인에 대한 면죄부 특혜 조사로 들끓는 국민의 비난을 야당 대표를 땔감 삼아 돌파하겠다니, 국민께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는 24일)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건희권익위원회’에 준엄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당대표정치테러대책위원회도 별도의 성명을 내고 “사람의 생명과 민주주의를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삼았다”며 “권익위가 이 사건에 대한 조사 착수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 그 자체로 2차 가해”라고 맹비난했다.

이 전 대표 피습 당시 당대표 비서실장으로 현장을 지켰던 천준호 의원도 입장문을 통해 “권익위는 김건희 명품백 수수에는 면죄부를 주면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정치테러와 혐오를 조장하고 있다”며 “오직 윤 대통령 부부 방탄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으로 본인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던 천 의원은 “권익위는 충분한 진술 기회조차 보장하지 않고 무리한 사건 처리를 시도했다”면서 “이미 결론을 내고 끼워 맞추기 위한 ‘답정너식 조사’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익위는 이날 전원회의에서 이 전 대표의 ‘헬기 특혜 이송’ 신고를 종결 처리했다. 다만 부산대·서울대병원 의사와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은 행동 강령 위반으로 감독 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 전 대표와 비서실장인 천준호 민주당 의원에 대한 신고는 국회의원에 대한 행동 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고,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에 대한 자료도 부족한 만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올 1월 2일 부산 가덕도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이 전 대표는 부산대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은 뒤 응급헬기를 이용해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이와 관련해 부정 청탁과 특혜 제공 의혹이 제기됐다.

정 부위원장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의 전원, 119 응급 의료 헬기 이용 과정에서 부산대·서울대병원 의사와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의 행동 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며 “감독기관 등에 각각 위반 사실을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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