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민원 내용 상시 녹음과 폭언 전화를 강제 종료할 수 있는 시행령이 입법 예고에 들어간 가운데, 공무원 노조 단체는 정부 방침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행정안전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로, 민원 전화 상시 녹음과 전화 강제 종료에 대한 근거를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민원인의 폭언이 발생하거나 발생하려는 경우 민원인에게 고지한 후 녹음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향후 예방·대응 조치 차원에서 상시 녹음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녹음 고지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폭언 발생 시 통화 내용에 대한 증거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욕설·협박·성희롱 등 민원 통화 종료에 대한 근거를 ‘지침’에서 ‘법령’으로 상향해 명확히 규정했다.
민원 통화 및 면담 1회당 권장 시간을 설정함으로써 전화·면담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지속돼 다른 민원 처리에 지장을 주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민원인이 민원 현장에서 폭언·폭행을 하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관련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하도록 의무화하고, 피해 민원 처리 담당자가 고소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변호사 선임 등 필요한 비용을 행정기관의 장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공무원노조는 공통적으로 입법의 취지는 좋으나 인력·예산의 지원과 분배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원 담당자 개인의 고소를 지원하기보다 기관 차원에서 고소를 대리해주는 방안과 피해 직원에 대해 충분한 휴식과 치료를 지원하고, 업무를 대체할 인력이 증원되야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노조총연맹 김정채 사무총장은 “개인이 고소하려면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등 복잡한 부분이 많다”면서 “기관 차원에서 고소를 진행하면 그런 부담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또 “관공서라도 기관장이 책임의 의무는 일부 부담해야 한다”며 “법으로서 악성 민원 예방책 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가 미흡한 기관장에 대해 처벌 조항까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에서는 산업법에 따라서 전화 안내 멘트가 나가는 등 이미 적용되고 있는 사항들이고, 공무원도 예전부터 도입했어야 됐을 부분인데 늦게 도입된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박중배 수석부위원장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전화 통화 녹취와 통화 강제 종료가 가능해진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악성 민원은 단기간만에 해결되기 힘들다”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담 부처를 설치하고 현장에는 안전 요원을 배치하는 실천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