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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의결돼 유감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야당의 노란봉투법 입법 추진에 “유감이다”란 감정적 반대 표현을 썼다. 앞서 노란봉투법이 추진될 때 보다 정부가 이 법에 대한 반대 의사가 더 뚜렷하다고 가늠될 대목이다.
이 장관은 22일 국회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이 의결된 후 입장문을 통해 “고용노동정책을 책임지고 노동조합법을 집행하는 장관으로서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묵과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환노위가 의결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넓히고 노조 파업 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찬반이 극명한 논쟁 법안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대로 법이 현장에 적용되면 혼란과 기존 법 체계와 충돌할 수 있다고 경영계와 같은 입장에서 반대해왔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올 5월 추진됐던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재의결 끝에 입법이 무산되자 22대 국회에서 재입법에 나섰다.
이 장관은 올 5월에도 환노위가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는 안을 의결한 직후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조 불법 행위에 대한 재산권 침해, 교섭 주체 혼란, 적대적 노사 관계 심화와 같은 반대 논리는 이번 입장문에도 동일하게 담겼다. 다만 당시에는 이번처럼 ‘유감이다’ ‘묵과할 수 없다’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행정부가 입법부(국회)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와 같은 ‘길’을 걷고 있다. 야당은 노란봉투법을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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