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 의결했다.
지난 1월 2일 이 전 대표는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뒤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된 뒤 119 소방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에 이 전 대표가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헬기 이송된 건 특혜였다는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
권익위는 당시 이 전 대표의 헬기 응급 이송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이 전 대표의 서울대병원 이송 과정에서 불법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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