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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 900만원 맞벌이면 신청하세요”…올림픽파크포레온 ‘반값 전세’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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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출생 대책으로 추진하는 ‘장기전세주택2(시프트2)’가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서울시는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올림픽파크포레온 300세대 입주자를 오는 23~24일 이틀간 모집한다.

장기전세주택2는 오 시장이 2007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를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출산이나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장기전세주택 입주 자격은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혼인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에 혼인 신고를 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다. 부부 모두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

공급하는 주택은 무자녀 가구 49㎡ 150세대, 유자녀 가구는 59㎡ 150세대다. 전세 보증금은 49㎡ 3억5250만원, 59㎡는 4억2375만원이다.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20% 이하, 맞벌이 가구는 180% 이하이다. 우선공급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는 150% 이하다. 총 자산은 6억5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 가액은 3708만원 이하여야 한다. 자녀가 없는 맞벌이 부부라면 월 소득이 974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입주한 후 자녀를 출산하면 소득이나 자산이 늘어나는 것과 관계 없이 2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다. 1자녀 출산 가구에게는 거주기간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해주고, 2자녀 이상 출산하면 시세보다 10~20%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과 세대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 등은 대폭 완화됐다.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 60㎡ 초과 주택은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구 200%)이면 장기전세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공급되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 맞벌이 신혼부부인 경우 월평균 소득이 974만원인 가구도 신청 가능하다. 3인 맞벌이 가구는 월 소득 1295만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청약 신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홈페이지에서 23일 오전 10시부터 24일 오후 5시까지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할 수 있다. SH공사 2층 강당에서 24일 오전 10시~오후 5시 방문 접수도 받는다. 서류심사 결과는 8월 9일, 최종 당첨자는 10월 7일 발표된다. 입주는 12월 4일부터 가능하다.

서울시는 광진구 자양동 177호, 송파구 문정동 35호, 은평구 역촌동 33호, 관악구 봉천동 18호, 구로구 개봉동 16호 등에 장기전세주택2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조선비즈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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