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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패싱당한 검찰총장…”수사지휘권 미리 돌려놨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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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수사를 두고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진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총장의 패싱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다. 올해 5월 단행된 검찰 고위직 간부 인사에서도 김 여사 수사팀이 대거 교체되며 이 총장에 대한 패싱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 총장은 이러한 검찰 인사 이후에도 김 여사 수사에 대해 “원칙 수사”를 강조하며 공개 소환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 대통령실과의 갈등을 빚어왔다. 법조계에서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후보고가 일부 사건에 대해 수사권이 없는 이 총장에 대한 위법을 피할 수 있는 ‘묘수’였다는 시각과 함께 이 총장이 남은 임기동안 이 지검장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라고 지적한다.

올해 5월 진행된 검찰 인사에서 이 총장은 ‘법무부가 총장과 인사에 대해 충분히 사전 조율을 했느냐’는 질문에 약 7초가량 침묵을 이어갔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지휘 라인과 대검찰청 참모진이 대거 교체되면서 이 총장을 배제한 인사가 이뤄져 패싱 논란이 제기됐다.

당시 이 총장은 ‘용산과의 갈등설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총장은 김 여사 수사팀의 전면 교체를 두고 일부에서 제기된 ‘수사 제동’에 대해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다만 이 총장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수사권을 미리 가져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을 피하지 못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는 “도이치모터스와 명품백에 대한 이 총장의 수사권을 구분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수사권을 문제삼기 위해서는 정권이 바뀌고 난 후에 수사지휘권을 받았어야 하지 않나. 왜 수사권이 없냐고 이 총장도 변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두 번의 패싱 논란을 겪은 이 총장 임기가 두 달도 채 안 남은 만큼 검찰의 주요 수사에서 역할이 작아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총장이 조기 사퇴를 표명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주변의 만류로 이는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찰 출신 법조계 관계자는 “이 총장이 중앙지검장을 질책하면서 해당 사건의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말하는 것이 맞지만 결국 그렇게 되면 용산과 마찰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총장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표를 내 검찰 내 불화를 더 키우겠나”라며 “말 그대로 임기만 채우고 끝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검장의 사후 보고를 두고 법조계에선 검찰 내 법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선의 대안책이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이 총장의 임기 동안 이 지검장에 대한 진상조사 등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라는 관측이다.

앞선 관계자는 “내부 규정상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총장께 보고를 해야하는데 총장은 강하게 대면조사를 주문했을 것”이라며 “그 대안으로 비공개 대면조사가 중앙지검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총장의 결심을 받고서 수사팀이 움직이기가 힘들겠다는 판단이 들어 이 같은 방책을 강구해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총장의 임기가 두달도 안남은 상황에서 사후보고에 대한 진상규명과 징계여부는 다음 총장의 순서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아시아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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