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가 지난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어린 아기를 데리고 ‘포토라인’에 출석한 행위는 아동학대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검찰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희선 부장검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된 전직 영화배우 29세 여성 A씨를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만 1세 자녀를 안은 채 심사장으로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어린 아기를 많은 취재진에 노출해 학대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에 대해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지난 1월 3일 “(해당 아동이) 수없이 많은 카메라와 인파로 인해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면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당시 “A씨의 행위는 아동의 정상 발달을 해치는 학대이고 감형받으려고 아동을 이용해 구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미혼모인 A씨가 당시 아기를 맡길 곳이 없었던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이선균씨에게 1억원을 달라고 협박해 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구속기소 돼 인천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그는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가깝게 지낸 유흥업소 실장 B(30·여)씨가 배우 이씨와 친한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사용해 해킹범 행세를 하며 협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아동학대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이유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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