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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백윤식을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인 A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백우현 판사는 22일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법원는 A씨가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무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백한다는 입장이지만 피무고자 사이에서 합의서를 작성한 행위를 기억 못한다고 주장한다”며 “이는 무고죄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합의서 작성 경위와 법률관계 중대성, 고소 시점 등을 살펴보면 고의성이 있어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무고는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자신이 부담하게 될지 모를 민사책임을 피하기 위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무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와 무고가 밝혀질 때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백씨가 민사재판에서 자신의 동의 없이 합의서를 위조해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가 합의 내용을 어겨 벌금과 위약금을 낼 위기에 처하자 백씨를 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백 씨는 2013년 30살 연하의 A 씨와 교제 사실을 인정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결별했다. 이후 2022년 A 씨가 백 씨와의 만남과 헤어짐 등의 과정을 담은 에세이 ‘알코올생존자’를 출간했다. 이에 백 씨 측은 에세이 출판금지 소송을 내고 1심과 2심 모두 일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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