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국산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연장할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2일 중국 상무부는 한국·유럽연합(EU)·인도네시아산 스테인리스 강괴와 열연판, 열연롤 제품에 적용되고 있는 반덤핑 관세의 일몰 연장 여부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반덤핑 관세 시한은 5년으로, 내년 종료된다. 이번 조사 역시 내년 7월 23일 전에 종료된다.
상무부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한국·EU·인도네시아·일본 등의 철강업체가 수출한 스테인리스 강괴와 열연판, 열연롤 제품의 덤핑으로 자국 산업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업체에 따라 18.1~10.3%의 관세가 부과됐다.
이후 일본은 이러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고, WTO 분쟁 처리 소위원회는 지난해 6월 중국이 수입 스테인리스강 제품으로 인해 자국 산업에 끼친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일본 측 손을 들어줬다. 중국이 합리적 근거 없이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는 것이다.
이에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4월 15일 중국 스테인리스강 업체들이 반덤핑 조치 일몰 연장 검토를 신청했는데, 이들은 한국·EU·영국·인도네시아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필요하다면서도 일본산은 제외했다. 이후 한 달 뒤인 5월 8일, 상무부는 기존 국가들의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지속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결국 일본산 제품은 대상에서 빠졌다.
일본산 스테인리스강은 반덤핑 관세 대상에서 빠지고, 한국산 제품은 남은 이유는 세부 품목의 차이 때문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중국에 초고가의 특수 제품을 수출해 중국 기업들이 생산하는 품목과 겹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은 보다 일반적인 제품을 수출해 중국 기업들의 경쟁 상대로 꼽힌 것이다.
한국 업체 중에선 포스코(POSCO)가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이다. 2019년 첫 시행 당시 포스코에 적용된 관세는 23.1%였다. 하지만 중국 측과 협상을 통해 수출 제품 가격과 수량을 조정하면서 관세를 면제받았다. 이에 현재 해당 반덤핑 관세를 적용받는 한국 기업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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