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민생회복지원금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법안 상정 강행에 반대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헌정법’이라며 강행 처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19일 국회 행안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안건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사 진행 발언 후 회의 시작 1시간여 만에 전원 퇴장해 표결에도 불참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 발의한 것으로,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다. 전 국민에게 25만원에서 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차등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약 13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회의에서 “정부의 재정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 법률안대로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국채발행이 불가피해 나랏빚만 늘어난다”며 “지급 여부와 효과 등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냐. 이재명 의원의 명령이냐”며 “특별법의 본질은 국민 혈세로 나랏빚을 내서라도 이 의원만을 빛내겠다는 ‘이재명 헌정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도 “민생회복 지원금은 회복은커녕 역효과만 내는 민생위축 지원금”이라며 “25일 본회의 날치기 처리를 위해 이렇게 과속해서 달리면 헌정사에 불명예 기록만 남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금을 야당이 내놓아서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것이라면 이에 상응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전 대표가 시켰다는 식의 이야기는 위원들의 인격을 손상하는 발언이다. 상호 존중하자”고 말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도 “우리가 지원금을 이재명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다”라며 “민생회복 지원금은 효과가 빠르고 직접적이고 소비를 진작시킨다”고 반박했다.
이날 통과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이나 내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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