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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서 여야 충돌에 부상자 속출…野 “형사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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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입장 도중 몸싸움으로 부상 당한 부위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 관련 1차 청문회가 열리는 과정에서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 농성을 벌이는 가운데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얼굴과 허리, 발 등에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얼굴을 감싸고 회의장에 들어섰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청문회를 진행하기 전 전 의원을 위원장석으로 불러 상처를 입었는지 확인했다. 전 의원은 “법사위 진입 과정에서 신원 불명의 인물로부터 밀쳐졌다. 제 오른쪽 뺨에 누군가 위해를 가했고 그 과정에서 허리를 다쳐 현재 허리와 오른쪽 발 전체에 통증이 있다”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법사위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오는데 (국민의힘이) 물리적 폭력을 했다”며 형사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력의 대상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맞느냐. 확인도 안 됐는데 고발할 수 있냐”며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도 다쳤다”고 반박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회의실 입장 후에도 회의장 밖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회의장에 입장하는 것을 물리력으로 방해한 분들에 대해 경고한다”며 “모두 퇴거해주길 바란다. 경고조치 후 경호권을 발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후 오후 질의가 시작되면서 정 위원장은 이번에는 박 의원에게 다쳤는지를 물었다. 이에 박 의원은 청문회장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발을 다쳤다며 통증을 호소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처럼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것에 대해 형사 고발을 검토하겠다며 규탄 입장을 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과 박 의원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범한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나 국회선진화법 위반죄로 최고 징역 7년 6개월 중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일갈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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