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피서지에서 바가지 요금이 기승을 부리지 않도록 지자체는 물론 중앙 정부도 나섰다. 국장급 공무원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바가지 요금’이라는 신고가 접수되면 상인을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주요 피서지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지자체·민간과 협업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휴가철 물가 안정 관리를 위해 전국 지자체가 운영하는 ‘물가 대책 상황실’과 연계해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주요 피서지에서는 지역 상인·소비자 단체와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을 운영해 바가지요금 사전 근절 캠페인과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또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부당 상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고발 조치를 검토하는 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다음 달 16일까지는 ‘휴가철 바가지요금 중점 점검 기간’을 운영하면서 피서지 외식업 및 숙박업소, 피서 용품 판매장을 대상으로 가격 표시제 준수 여부 점검에 나선다.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매겨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행안부 국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지역 물가 책임관은 본격적인 휴가 기간이 시작되기 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지자체별 피서지 물가안정 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최근 문제로 떠오르는 외국인 관광객 바가지 상행위도 근절한다. 외국어로 바가지요금 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가격·용량을 공지할 때 외국어를 병기하며, 바가지요금 신고센터에 통역 요원 배치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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