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피해자 지원 등을 담은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22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블랙리스트 피해자 권리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특별법에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조사위원회 구성, 피해자 실태조사, 진상규명조사, 피해자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윤석열정부 들어 ‘윤석열차’ 문체부 경고, ‘부마민주항쟁기념식 출연자 배제’ 같은 사건이 지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이명박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부역자로 지목되는 유인촌 문체부 장관, 용호성 1차관 등이 정부 요직에 임명되면서 ‘블랙리스트 사태’는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니라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현재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재원 의원은 “현존하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유일한 법인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은 제정 과정에 있어 명확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 지원 등이 빠진 법안이 돼 블랙리스트의 재발방지에 한계가 존재한다”며 “이에 예술인과 예술단체 피해구제, 명예회복·유사한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이라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특별법은 대표발의자 김재원 의원 포함 총 4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조국혁신당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이 공동으로 발의해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중론을 모았다. 공동발의에 참여한 이는 강경숙, 강득구, 권향엽, 김병주, 김선민, 김영배, 김윤, 김윤덕, 김준혁, 김준형, 민병덕, 민형배, 박은정, 박정, 박지혜, 부승찬, 서미화, 서영석, 서왕진, 신장식, 신정훈, 안태준, 양문석, 양부남, 염태영, 용혜인,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이병진, 이상식, 이용선, 이재강, 이학영, 이해민, 임오경, 전종덕, 정성호, 정진욱, 정춘생, 조국, 차규근, 추미애, 한창민, 황운하 의원이다.
김재원 의원은 “이념적 기준으로 예술인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행위가 지금도 진행 중”이라며 “이번 발의된 법안을 통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블랙리스트 행위가 재발하지 않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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