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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전지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관계부처 합동 점검에서 11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소방청은 22일 범정부 ‘전지 공장화재 재발방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이같은 합동점검 결과를 공유했다.
1·2차 전지 관련 413개 업체 중 21%인 88개 업체에서 위험물 취급 관리 소홀 등 위반사항 119건이 적발됐다.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4건은 입건했고, 소량 위험물저장·취급 기준 위반 등 10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불법 가설건축물을 사용하거나 방화문을 변경한 10건은 기관에 통보했고, 소방시설 불량 등 95건에는 조치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경기 화성시 전지공장 화재를 계기로 재발방지 TF를 꾸렸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현장 건의 사항 및 1차 회의 후 보완된 부처별 추진과제 등도 논의했다.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폭발 위험이 있는 전지 취급·보관 규정, 작업장 비상구 설치 기준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고, 근로자 안전교육 이행 관련 처벌 및 인센티브 강화, 열악한 중·소규모 제조업체의 경영 사정을 고려한 소화설비 지원 등 현장 요청도 공유했다.
배터리 폭발화재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1·2차 전지 제조업체의 건축 및 시설기준 개선, 온도·습도 등 환경 변화를 실시간 감지해 발화 조건을 사전 차단하는 화재 예방 기술 개발 등 부처별 추진과제 현황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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