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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문’,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위해 민·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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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1
박성일 기자

법원 판결문을 ‘공공 데이터’로서 활용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된다.

행정안전부와 오픈데이터포럼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법원 판결문 공개 정책을 주제로 ‘2024년 제1차 열린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픈데이터포럼’은 공공데이터 관련 민·관·산·학·연이 소통과 협업을 통해 데이터 기반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시민주도형 민·관 협업토론(포럼) 기구이다.

올해 첫 번째로 개최되는 열린세미나에는 법원행정처와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을 비롯해 법조인, 리걸테크*(LegalTech) 기업인, 언론인 등이 참석했다.

리걸테크는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용어로 판례검색, 법률 상담, 관련 업무 자동화·지능화 등 새롭게 창출되는 법률 서비스를 의미한다.

법원 판결문이 공공데이터로 개방되면 판결문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동안 어려웠던 판례검색이 쉬워지게 된다. 또한, 법률 상담·지원과 같은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각종 서비스가 개발되면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져 국민의 권리 보호가 두터워지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리걸테크 산업 육성 및 사회적 약자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인 가천대학교 최경진 교수의 ‘판결문 열람제도 현황 및 국내외 동향과 사례’라는 주제의 발제로 시작됐다. 우리나라의 법원 판결문을 열람하는 방법과 공개 현황, 주요 국가의 공개 정책 등을 소개하고 현행 법원 판결문 공개 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언했다.

패널토론과 자유토론에선 안기순 ㈜로앤컴퍼니 이사(리걸테크 기업), 이형관 KBS 기자(데이터 저널리즘), 김재남 법원행정처 심의관, 김준희 행안부 공공데이터국장이 참석해 공공데이터 제공 및 활용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그동안 행안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법제처 및 관계기관과 함께 법률 분야 공공데이터 개방을 지속 추진해왔다.

올해는 헌법재판소 판례, 중앙부처 법령유권해석, 특별행정심판례, 범죄 및 형사사법 통계정보 등 공공데이터 개방에 착수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법원 판결문은 데이터로서 품질과 가치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 개방이 확대되면 리걸테크(LegalTech) 산업 육성과 국민 권리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는 법원행정처와 협업해 판결문 데이터 개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투데이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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