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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이 ‘법불아귀’ 대통령 권력 들이받다!…’제2 윤석열’ 탄생

최보식의언론 조회수  

[최보식의언론=최보식 편집인]

UTBC 화면 캡처
UTBC 화면 캡처

김건희 여사는 쉽지 않았을 ’12시간 검찰 대면조사’를 받고서 오히려 상황을 백배 더 어렵게 만들었다.  

윤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 수장이 법불아귀(法不阿貴,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라며 김 여사 조사의 문제점을 직격한 것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검찰 청사에 출근하자마자 기다리던 취재진 앞에서 미리 준비해온 말을 다 터뜨렸다.  이원석 총장은 김 여사 소환조사를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고, 10시간쯤 지나서 사후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자신을 대놓고 ‘허수아비 총장’으로 만들었으니 누군들 참겠나.

“법 앞에는 예외 특혜 성역이 없다.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내가 검찰총장 취임때 했던 국민과 약속을 못 지켰다. 헌법에 있는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했다.”

-거취 표명을 할 거라는 말이 있는데?
2022년 5월 검찰총장 대리로 시작해 2년 넘게 검찰총장 직에 있었다. 이 자리에 무슨 미련과 여한이 남아있겠나. 내가 할 수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하고 내 거취에 판단하겠다.”

김 여사가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는 놀라운(?) 소식은 하루 만에 ‘김 여사 조사는 특혜 조사여서 검찰총장이 들고 일어났다’로 바뀌었다. 이제부터 후자가 계속 쟁점이 될 것이다.   

현직 대통령 부인이 검찰의 대면조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남편이 힘센 자리의 대통령인데 부인이 검찰에 불러가 대면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다. 검찰 보스 출신 대통령이나 당사자인 김여사 둘 다 자존심이 상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김 여사는 검찰 대면 조사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렸기 때문이다. 파출소를 피하다가 경찰서를 만나기 직전이다. 야당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밀어붙이려는 상황에서 빨리 검찰 조사를 매듭지어 특검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등 여러 정치적 계산이 있었다.

실제로 김여사의 혐의는 도덕적으로 흠결은 될지 모르나 특검 대상으로는 부족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은 윤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의 일이었고, 명품백 수수는 현행법으로만 보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김 여사가 검찰 대면 조사에 응한 것은 이런 정치적 계산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소환조사를 좀 더 완벽하게 정치적으로 연출했어야 했다. 대통령 부인이 자진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행위인데, 왜 이를 가장 아마추어처럼 몰고 갔는지 도통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검찰청이 아닌 ‘제 3의 장소’를 요구한 쪽은 대통령실이다. 설령 검찰 쪽에서 먼저 영부인 신분이니 ‘경호상 문제’를 들어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를 제안했어도, 정신이 제대로 박힌 참모가 있다면 김 여사가 검찰 청사 포트라인에 설 것을 권해야 했다. 그게 김 여사 자진출두의 정치적 의미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카메라 앞에서 김 여사가 화장을 덜 한 모습으로 “제가 어리석고 부족해 국민에게 너무 큰 심려를 끼쳤다. 더 일찍 사과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겁이 나 지금와서 이렇게 한다. 정말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다. 검찰 조사에서 사실 그대로를 말하겠다”라고 고개를 숙이는 제스처를 연출했다면 여론이 어땠을가.

지금은 조사 받을 것 다 받고나서, “특혜 조사” “짜고치는 고스톱” “검찰총장 격노” ‘검찰총장 중대결심”이라는 키워드로 국민에게 전달된다이러면 검찰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낸들 국민이 ‘오케이’ 하겠는가. 마치 일부러 ‘악수(惡手)’만 두는 것 같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문재인 청와대를 들이받아 컸던 것처럼, 이번에는 ‘제 2의 윤석열’이 나와 정권에 반기를 들 게 틀림없다. ‘김건희 특검법’도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썼지만, 윤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무능’에 있다. 

#이원석검찰총장, #법불아귀, #이원석총장사직, #김건희특혜조사

최보식의언론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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