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사수사본부는 하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의 일환으로 클럽 내 마약류 투약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들어 클럽 내 마약류 투약 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우선 마약류가 유통·투약되는 업소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상 업소는 기동순찰대 거점순찰과 유관 기능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클럽 등 업소 내 마약류 범죄 신고 접수 시 지역경찰·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마약수사팀을 모두 투입해 마약사범뿐 아니라 유통책까지 수사할 방침이다.
클럽 업주도 이제 처벌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유흥시설에서 마약 사건이 발생하면 당사자만 마약류관리법으로 처벌받았다. 오는 8월 7일부터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흥시설 내 마약범죄 발생(영업자가 교사·방조 등) 시 행정처분이 가능해진다. 경찰은 마약류 유통·투약을 방조한 업주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위반 사항을 통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받게 할 계획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클럽 등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은 지난 2021년 161명에서 2022년 454명, 작년 686명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에는 287명 검거됐다. 전체 마약류 사범에서 클럽 등 마약류 사범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1.5%, 2022년 3.7%, 작년 3.9%, 올 상반기 4.4%로 증가 추세다.
올 상반기 기준 마약사범은 20대 34.5%, 30대 24.1%로 20~3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경찰은 이들 연령대가 클럽과 유흥업소를 주로 이용하는 만큼 일상에 침투하는 마약류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휴가철을 맞아 휴양지 인근 클럽·유흥업소 등에서 마약류가 유통·투약될 수 있다”면서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신원을 철저히 보호할 예정이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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