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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대응을 위해 첫째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두 배까지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22일 현행 자녀세액공제액을 확대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녀세액공제액을 현행 1인당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2배 늘리고, 둘째부터는 5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둘째 자녀부터 출생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둘째 자녀가 있는 가구의 자녀세액공제액은 35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안 의원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다자녀 세액공제액 확대법을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저출생 문제도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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