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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갖고 태어난 신생아를 서울의 한 교회 ‘베이비박스’에 두고 간 부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1·여) 부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월 6일 출산한 지 한 달 만에 선천적 무안구증 등 장애를 안고 태어난 아들을 서울의 한 교회 베이비박스에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정 부장판사는 “출산한 아이를 유기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현재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기된 아동이 안전하게 치료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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