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된 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이 직무 배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뒤에도 약 한 달 간 계속 대통령실에 출근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대통령실은 20일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해당 선임행정관은 어제(19일)자로 대기발령해 직무 배제됐다”며 “곧 법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선임행정관 A씨를 지난 1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단속 중이던 음주 측정을 진행한 뒤 결과에 불복해 채혈 검사를 요구했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선임행정관은 이후에도 대통령실에 정상 출근해 근무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었다. 결국 대통령실은 음주운전 적발 40여일만에 직무배제 조치를 취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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