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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공갈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는 23일 공갈·협박·강요 등 혐의로 구제역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앞서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송받은 지 사흘 만인 지난 18일 경기도 소재 구제역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전날인 22일에는 구제역을 소환해 12시간에 걸쳐 대면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구제역이 쯔양의 소속사 관계자로부터 5500만원을 받은 경위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제역은 쯔양이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남성과 있었던 과거 이력 등을 덮어주는 대가로 5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지난 15일 구제역은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하며 “저에게 쯔양 측이 리스크 관리를 위한 용역을 부탁했고, 어쩔 수 없이 그 계약을 받아들였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현재 쯔양 측은 구제역, 전국진, 범죄연구소 운영자 및 익명의 협박자 등을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구제역은 이번 건 외에도 총 8건의 재판과 7건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유튜브는 해당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15일 구제역·카라큘라·전국진 등 사건과 관련된 이른바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의 수익화를 중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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