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음식물 제공(접대 식비) 가액을 2만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권익위 전원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음식물 제공 가액을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한데 대해 “합리적 조정”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
권익위는 전날 전원위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관련 보도자료를 내 음식물 가액 범위 상향 배경을 설명했다.
권익위는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여 년간 유지되는 상황에서 그간의 환경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 저하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와 함께 농협하나로마트, 노량진수산시장 등을 방문해 농축수산업계와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며 다각적 논의를 진행했다고 했다.
권익위는 “전원위원들은 고물가,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는 농축수산업계와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했다”며 “사회·경제적 변화 등 현실 상황을 반영해 청탁금지법상 가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번에 의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권익위는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시적으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고,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은 15만 원 이하로 제공받는 게 허용된다.
선물 가액 기준도 현실화해달라는 업계의 요구가 있었지만, 현행법이 설날과 추석 기간 범위를 평시 기준 두 배로 상향하도록 돼있어 법률 개정 없이 30만원으로 상향할 경우 명절엔 60만원으로 올라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권익위는 국회 입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선물 가액 범위 조정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권익위 전원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에게 제기된 ‘헬기 이송 특혜’ 취지의 신고 사건에 대해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공직자 행동강령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종결 처리했다.
그러나 이 전 대표가 서울대병원에서 부산대병원으로 전원(병원을 옮김)된 과정에는 특혜 소지가 있다고 보고 병원·소방 관계자들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감독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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