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이 확인되면 20만 원 이하 과태료
[잡포스트] 임택 기자 = 남양주시는 다음 달 12일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와 주차위반 행위에 대한 주민신고제 운영에 대해 행정예고를 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관내에 설치된 약 5,700대의 전기차 충전기와 관련해 월평균 약 800건의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나, 시간·장소를 특정할 수 없는 등 위반 정보가 불명확해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신고 요건을 명확히 했다.
신고 방법은 일반차량의 경우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한 후 바닥 면의 전기차 충전 구역 표시가 보이는 위치·방향에서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촬영한 2장 이상의 사진 또는 영상 등을 첨부하면 된다.
한편, 위반이 확인되면 현장 단속 없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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