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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23일 대법원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폐지조례안)’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은 유지된다.
앞서 11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된 폐지조례안이 위법 소지가 있다며 대법원에 폐지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을 구하는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 종교,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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