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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방송4법·노란봉투법·25만원 특별조치법까지… 25일 본회의서 강행 처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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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쟁점 법안인 방송4법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나선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총선에서 공약한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도 처리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서겠다고 벼르고 있다.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이 재적 300인, 재석 190인 중 찬성 189인, 반대 1인, 기권 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뉴스1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이 재적 300인, 재석 190인 중 찬성 189인, 반대 1인, 기권 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뉴스1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민주당) 강행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원내수석 간 협의에 의해 최종적으로 정해질 것 같다”면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무리하게 단독으로 밀어붙여 강행 처리된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오면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법 등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방송4법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내용이다. 이재명 전 대표가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법은 민주당이 ‘1호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으로 전 국민에게 25~3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걸 골자로 한다.

지난 21대 국회 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벌인 근로자에게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도 확대했다.

방송4법은 이미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국민의힘이 이를 사실상 거절했다. 이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의 방송4법이 상정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도 각각 야당 단독 처리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들은 오는 24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되면 본회의에 부의된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171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에서 법안 강행 처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 국민의힘은 우선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법안 1개당 24시간씩 무제한 토론을 진행할 수 있어 오는 25일부터 7박 8일 동안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조선비즈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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