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조달 백신 입찰 중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담합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6개 제약사와 업체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녹십자·유한양행·광동제약·보령바이오파마·SK디스커버리·글락소스미스클라인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업체 영업 담당 임직원 7명에 대해서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입찰에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려면 제조사로부터 공급확약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사실상 공동 판매사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며 “구조적 특수성으로 인해 공동 판매사와 다른 업체 간 실질적인 경쟁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2016년 백신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정부가 연간 백신 전체 물량을 구매하는 정부 총량 구매 방식으로 조달 방식을 변경한 후 제조사들이 제3의 업체에 공급확약서를 발급한 사례가 없다는 사실도 근거로 삼았다. ‘단독입찰을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했다면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입찰 절차를 통해 여러 차례 유찰되는 것을 방지해 국가예방접종사업(NIP)의 진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자 후생에도 부합하는 등 효율성·공공성 증대 효과도 가져왔다”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촉박했던 NIP사업 일정을 맞추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담당자들이 백신 공동 판매사 담당자들에게 빠른 낙찰을 종용 내지 압박했다”며 “피고인들이 들러리를 세운 행위는 NIP사업 대상 백신의 적시 공급의 필요성, 그에 관한 질병관리본부의 압박 내지 종용으로 신속하게 입찰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함이었던 것이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각 입찰에서 공정한 자유 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정부가 발주한 자궁경부암 백신 등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들러리 업체를 세우는 방법으로 폭리를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녹십자 등 제약사 6곳에 3000만~7000만원의 벌금을, 회사 전현직 임직원 7명에게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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