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무속인이라고 주장하며 수험생이었던 피해자를 2년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며 음식물 쓰레기와 강아지 배설물 등을 먹이고 추행한 2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손상희)는 지난 19일 특수 상해, 강요, 공갈, 강제추행 혐의로 20대 여성 무속인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봄 당시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었던 피해자 B씨에게 마치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접근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동거를 요구해 2022년 11월부터 약 8개월간 함께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폭력을 행사하거나, B씨의 가족에게 위험한 일이 생길 것처럼 위협하는 방식으로 B씨를 2년간 심리적으로 지배해 왔다. 이 과정에서 흉기로 자해하도록 강요하거나, 음식물 쓰레기와 강아지 배설물 등을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보완 수사 끝에 A씨가 B씨에게 3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밝히고 강제추행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학입시를 앞두고 심리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를 가스라이팅하며 모멸감을 준 범행의 실체를 규명했다”며 “증인보호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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