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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시민·피해자 단체 “아직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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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안이 22대 국회가 구성되면서 새롭게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피해자 단체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사진은 이날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센터장인 이강훈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 사진=이강우 기자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안이 22대 국회가 구성되면서 새롭게 발의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피해자 단체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사진은 이날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센터장인 이강훈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 사진=이강우 기자

시사위크|종로=이강우 기자  권영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 15일 전세사기피해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당론 법안인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피해자 단체와 시민단체 측은 이에 대한 정부·여당안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피해자단체의 공식 입장을 전하고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기자간담회’에선 앞서 발의된 정부안을 분석함과 동시에 △피해자 최소 보장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LH) 매입안 △피해 주택 ‘관리’ 문제 해결 등 피해자들의 요구사항들이 언급됐다. 

‘최소 보장’ 없는 정부안… “피해자들에게 ‘제약’ 만들 수 있어”

가장 먼저 발표를 맡은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센터장 이강훈 변호사는 정부안에 최소보장액이 언급돼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정부안인 LH 매입 방식을 적용했을 시 일부 피해자들은 경매 차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매우 적을 가능성이 있어 배당액이 없는 피해자들의 경우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최소 보장이 필요하다는 게 시민·피해자단체의 매우 강한 요구사항”이라며 “공공임대 주택을 장기간 제공하는 방안은 주 피해자들이 청년층이라 △취직 △이직 △결혼 △출산 등 여러 요인들을 배제한 ‘이동에 제약이 생기는 방안’이라 어려움을 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피해자들이 한곳에 정착을 한 세대가 아닌 언제든 이주가 필요할 수 있는 세대들이라 이주할 자금이 없는 경우, 최소 보장액마저 설정되지 않는다면, 정말로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음을 뜻한다.

이 변호사는 “주택매입과 관련해 주택취득 비용에 대해선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안은 피해자 단체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주택 매입과 관련해 가장 핵심 이슈는 매입 감정 가격”이라며 “매입감정가가 결국 경·공매 매입 차액을 발생시키는 부분이기에 매입 감정가격 평가 절차가 공정하게 이뤄지는 것이 중요한데, 이에 대한 법안 내용이 없는 것에 놀랐다”고 꼬집었다. 

LH 매입안 놓고 문제점 재차 언급 

두 번째로 발표를 맡은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 또한 정부가 언급한 LH 매입안의 문제점을 짚었다. 정부안은 경매 차익(LH 감정가에서 매각가를 뺀 금액)을 활용, 보증금으로 전환해 공공임대에서 10년간 거주하는 동안엔 월세 부담 없이 거주하게 해주고 그 이후 10년 더 거주할 수 있게 해 20년간 장기로 주거 안정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임 교수는 설명했다. 

임 교수는 이를 두고 “정부 측이 제공한 사례에 따르면 경매 차익이 주택 가격의 최소 20%에서 40%까지 발생할 것으로 나왔는데 이는 사실 LH 감정가가 아니라 법원 감정가를 그대로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 감정가 이후에 매각이 실제 이뤄지는 시점까지 시간이 꽤 걸리고, 보통 경매에서 매각가율(매각가/감정가*100, ex: 1억원의 주택이 7,000만원에 매각됐을 경우 70%로 계산)이 평균 70%가량 되기 때문에, 이 수치를 두고 피해자들에게 경매 차액이 30%가량 될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짐작된다”고 전했다. 

이어 “실제 정부안은 매각 시점에 다시 평가가 들어가며, 법원 감정가가 아니라 LH감정가를 사용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정부·여당안의 문제점은 LH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 피해자에겐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게 임 교수의 설명이다. 

임 교수에 따르면 “경매를 통해 LH가 매입할 수 있다고 판단한 주택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만 해당하는 얘기다”며 “여전히 LH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신탁사기 피해 주택도 공매를 통해 발생한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월세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협의 매수’ 한다면 공매 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리고 “소액임차인이 아닌 후순위 임차인 중에서 LH 감정가가 경매 매각가보다 낮거나 또는 유사하면서 선순위 채권이 있음에 따라 경매 배당이 적어 회수할 수 있는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수준에 미달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며 “이분들에 대한 최소 보장 방안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 “피해 주택 ‘관리’ 문제 해결도 필요”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당장 현장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피해자들의 문제 해결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언급했다. 

안 공동위원장은 “지난 18일 폭우로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외벽이 무너져 도시가스 배관을 건드리는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여러 기관에서 상황을 파악하러 오긴 했으나 실질적인 도움은 주지 못하고 가스 밸브를 잠그는 등의 임시 조치만 하고 떠났다”고 말했다.

이 같은 행태가 되풀이되는 까닭은 ‘임대인’이나 ‘관리 주체’가 주택을 그냥 방치했으며, 개인의 재산에 지자체나 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안 공동위원장은 “지자체가 관리 주체를 선정하거나 비용을 지원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지만 관리 문제는 더 이상 재난이 아닌 충분히 예상하고 또 예방할 수 있는 인재”라며 관리부실로 인한 안전사고 가능성을 경고했다. 

시사위크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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