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전국 각지 클럽에서 공공연하게 마약 투약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클럽과 유흥업소 등을 상대로 마약류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22일 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마약류 범죄 하반기 집중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클럽 등 마약류 사범이 전체 마약류 사범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적은 편이지만,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21년 클럽 등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은 1만626명이었지만, 2022년 1만2387명, 2023년 1만7817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6545명이 검거됐다.
총 검거 인원 대비 클럽 마약류 검거 인원은 2021년 161명(1.5%)에서 2022년 454명(3.7%), 2023년 686명(3.9%)으로 크게 늘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287명이 검거돼 전체의 4.4%를 차지했다.
경찰은 유관기능과 협업해 마약류가 유통·투약되는 업소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첩보가 수집된 업소에 대해서는 기동순찰대 거점순찰과 유관기능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클럽 등 업소내 마약류 범죄 신고 접수 시에는 지역경찰·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마약수사팀이 출동해 업소 내 마약사범 검거뿐만 아니라 유통책까지 수사할 바임이다.
특히, 마약류 유통·투약을 방조한 업주에 대해서는 마약류 투약 등 장소제공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개정 마약류관리법에 근거해 관할 지자체에 해당 업소의 위반사항을 통보할 예정이다.
클럽 등 마약류에 대한 예방·홍보활동도 강화한다. 각 시도경찰청 여성·청소년 기능에서는 음료에 섞인 마약류를 간편하게 탐지할 수 있는 휴대용 약물 탐지 키트를 올해 하반기에 시민들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또한 방학을 맞은 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 클럽 마약류에 대한 예방 문자메시지도 발송할 계획이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휴가철을 맞아 휴양지 인근 클럽·유흥업소 등에서도 마약류가 유통·투약될 수 있는 만큼,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원을 철저히 보호할 예정이니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