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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후 보상금을 결정하는 데 있어 이용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3단독 심웅비 판사는 A씨 등 원고들이 서울특별시 관악구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지난 5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 관악구는 도로개설 공사를 위해 원고들의 토지를 수용했다. 서울특별시 지방 토지수용 위원회는 해당 토지들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도로인 것으로 평가해 손실보상금을 8억 2611만 원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원고들은 공부상 지목인 ‘답’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중앙 토지수용 위원회의 이의재결을 신청했다.
중앙 토지수용 위원회의 이의재결 결과,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사실상의 사도로 이용된 것으로 평가해 손실보상금을 8억 4884만 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원고들은 결정에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토지들이 ‘답’으로 사용되던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라 도로로 결정된 만큼 ‘사실상의 사도’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반면 관악구는 문제가 된 토지는 1973년 이전 미상 시점부터 사실상의 사도였기 때문에 이를 도로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무렵 이용상황별 ‘답’과 ‘사실상의 사도’를 나눠 평가한 법원 감정결과를 채택해 기존 보상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련법상 어느 토지가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장기간 제공돼 왔고 이를 소유자가 용인해 왔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도로로서의 이용상황이 고착됐다고 볼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주위 토지와의 관계, 도로로 이용되면서 얻은 편익, 원상회복될 경우 도로를 이용하는 공중에게 미치는 공익의 훼손 정도가 중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미 원래 지목에 따른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곤란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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