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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사용 허가를 얻은 건물에 세를 얻은 임차인을 무단 점유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차인이 실제 건물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부지를 점용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임차인 A씨 등이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건물 등의 소유자가 아닌 이가 실제로 그 건물 등을 점유 및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지를 점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소유자가 이를 점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국가철도공단은 2011년 서울시 구로구 철도용지 일부에 대해 B씨에게 사용허가를 냈다. 이에 B씨는 해당 부지에 조립식 건물을 지어 임대했다. 임차인인 A씨는 건물 일부를 임차해 세탁소를 운영했다.
하지만 국가철도공단은 2021년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며 원고들에게 무단점유자라며 변상금 부과 처분 내렸다. 원고 측은 “B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을 뿐이므로 무단점유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 사안은 국유지 사용허가를 얻고 그 땅 위에 건물을 지은 자로부터 이를 임차해 점유 및 사용하는 것이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건물 임차인도 부지 부분을 사용해 수익을 얻으므로 무단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이어 “국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이 설치된 경우에 있어 건물 등의 소유자와 점유 및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며 임차인이 이를 점유 및 사용하더라도 사실상 점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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