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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 사실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사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주요 수사 보고 과정에서 이 총장이 사실상 배제된 것이어서 지난 5월 검찰 고위급 인사 이후 또다시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오후 1시 30분부터 김 여사를 관한 내 보안청사로 불러 대면 조사한 사실을 대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이 총장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한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사실을 사후 보고 받았다”며 “(이 총장이) 별 다른 이야기를 하지는 아직 하지 않았으나 현재 (향후 대응 방안)을 고심 중으로 안다”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이 총장은 김 여사 소환조사를 20일 오후 11시 30분에 유선전화로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김 여사가 소환된지 10시간 30분이 흐른 시점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가 현직 대통령 영부인 가운데 처음으로 김 여사를 불러 대면 조사에 나섰으나, 검찰총장에 대한 보고는 이뤄지지 않은 채 ‘선(先) 이행·후(後) 보고’가 된 셈이다.
일선청에서 반부패 수사를 할 경우 통상 진행 상황과 기소 등 처분에 대해 총장 보고·대검 협의가 이뤄진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의 경우 보고 대상이 아니다. 지난 2020년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총장(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수사 지휘 배제를 지휘했기 때문이다. 주체는 당시 윤석열 총장이 아닌 ‘검찰총장’이었다. 이후 배제된 수사 지휘권은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았다. 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수사 중인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은 수사 배제 지시가 된 바 없어 이 총장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검찰 측 관계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김 여사) 조사를 마치고,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수사 지휘 배제 등을 고려한 보고라는 취지로 풀이되나, 시기와 장소 등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만큼 향후 검찰 내에서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키는 어렵다. 김 여사를 둘러싼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이 총장이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는 등 신경을 쓴 사건이다. 직접 지시가 이뤄지고, 수사에도 속도가 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기자들에게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처벌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등 수사 의지도 내비친 바 있다. 한편 이 총장의 임기는 9월 15일까지다. 법무부는 이달 5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해 후임 총장 인선 작업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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