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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대책인 ‘외국인 가사관리사’, “오히려 돌봄 노동 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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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오후 2시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왜 돌봄은 값싸게 외주화되는가: 서울시-정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대응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출처=한국여성민우회. 
▲지난 19일 오후 2시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왜 돌봄은 값싸게 외주화되는가: 서울시-정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대응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출처=한국여성민우회. 

서울시와 정부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정책과 시범 사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성계와 이주민 지원단체, 노동계 등 시민사회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해당 정책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대안으로 제안되었지만, 가사 및 육아 도우미에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돌봄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고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드러낼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19일 오후 2시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왜 돌봄은 값싸게 외주화되는가: 서울시-정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대응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해당 토론회는 한국여성민우회,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이주 가사·돌봄 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에서 공동주최했다.

서울시와 정부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2022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저출생 대책으로 외국인 가사 및 육아 도우미를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고용하는 정책을 제안한 뒤 조정훈 의원이 발의를 시도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여성계, 이주민지원단체, 노동계 등은 비판의 목소리를 냈지만 지난해 7월 고용노동부는 저출생 대책으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거론하며 본 사업 추진 의지를 밝혔다. 9월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을 밟는 중이다.

지난 6월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발표한 대책 중에서도 내년 상반기 외국인 가사근로자 1200명을 도입해 외국인 유학생 및 이주노동자 배우자 5000명을 대상으로 ‘가사사용인’ 취업 시범 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코로나 이후 중요성이 커진 돌봄의 부담이 여성들에게 가중됐다. 사진=pixabay
▲ 코로나 이후 중요성이 커진 돌봄의 부담이 여성들에게 가중됐다. 사진=pixabay

“돌봄의 공공성 확충하는 방향 아닌 외주화하는 정책”

최희연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는 19일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이 사업은 공식적으로 외국인을 차별대우하고 돌봄과 여성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며 개별 가정에 부담을 안기고, 공적인 책임을 하지 않겠다는 공공성 포기 선언”이라며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성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을 고민해야하는데 정부는 그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값싸게 취급하며 외주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정 내 가사 육아 부담을 싼값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맡긴다고 출산율이 제고될 것이라는 발상은 황당하다”며 “서울시가 해결해야 할 일은 성차별적인 노동시장의 문제 해결과 한국 사회 전반의 젠더 불평등 해소, 주거와 돌봄의 공공성 강화, 이주민에 대한 차별 철폐,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구성한 권리”라고 전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은 “6월19일 저고위가 밝힌 시범사업은 가사노동자를 ‘개인적으로’ 고용해 노동관계법 대부분을 적용받지 못하는 ‘가사사용인’을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직업 분야 차별금지 협약 비준국으로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국제노동기구 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엄길용 민주노동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위원장은 “외국인 가사관리사와 가사돌봄 취업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외국인이니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국제망신적 발상, 싼값에 사다 부리겠다는 현대판 식민주의”라며 “외국인 가사노동자의 최저임금을 깎으면 다른 산업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적용도 예외로 두자고 할 것, 이것이 공공운수노조가 정부의 정책을 반대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발제자로 참석한 이주가사 돌봄 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의 최영미씨는 △시범사업의 정책목표와 세부 내용이 모호하며 △노정협의가 부재했으며 △근로기준법 11조를 악용하여 비공식 시장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해당 정책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영미씨는 “정책이 본격화된다면 농어업 및 음식 숙박업을 시작으로 이주노동자 전체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과 같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며 “약 35만 가구에 달하는 다문화가구와 그 자녀들을 2등 국민으로 낙인찍는 것”이라고 밝혔다.

▲‘왜 돌봄은 값싸게 외주화되는가: 서울시-정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대응 국회 토론회’에서 최영미씨가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한국여성민우회.
▲‘왜 돌봄은 값싸게 외주화되는가: 서울시-정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대응 국회 토론회’에서 최영미씨가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한국여성민우회.

“장시간 노동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노력해야”

이승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 정책의 대안으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사회권 보장을 위한 우선적 노력, 장시간 노동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과 일-생활 균형 정책, 그리고 공적으로 관리되는 돌봄 체계 구축을 제안한다”며 “선행 연구들은 노동시간 단축이 일-생활 균형 개선과 돌봄 책임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성평등적 정책이 남녀 모두의 일-생활 균형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가사노동시장은 가사와 육아가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방향은 이를 통합하는 것”이라며 “이는 시장과 이용 가정, 노동자 모두에게 혼란을 가져오고 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박연희 이주민센터 친구 이사는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노인생활지원사, 보육교사, 아이 돌보미, 초등 돌봄 전담사, 지역아동교사, 산모건강관리사 등 140만 명이 넘는 돌봄 노동자들이 있는데 이미 불안정한 호출형 일자리, 최저임금을 벗어나지 못하는 열악한 노동조건, 여성의 노동을 폄하하는 낮은 사회적 인식 등으로 이미 인권의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며 “돌봄을 사회경제적으로 인정하고, 돌봄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일이 우선”이라 전했다.

나영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대표는 “정부는 계속해서 출생율을 명분으로 이주 가사노동자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으나, 실제 각국 사례를 보면 이주 가사노동자의 도입은 출생율을 반전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각국에서 이미 전문성을 가지고 각 가정과 이주한 국가에 상당한 경제적 기여를 하고 있는 이주 가사노동자들은 정작 계속해서 불안정한 거주 지위 속에 차별과 학대 상황에 놓여 있다”고 전했다.

이날 주최 측은 서울시 및 고용노동부 담당자 섭외를 사전에 진행했으나 불참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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