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22대 국회에서 ‘리걸테크 진흥법’이 발의된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허가제 도입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코스포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리걸테크 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이 최초로 발의된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도 “허가제 관련 조항은 리걸테크 산업의 유연성과 창의성을 유지하는 데 방점을 둘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에는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리걸테크 서비스의 활동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법무부 장관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리걸테크 서비스 제공 주체를 허가한 것이 골자다.
먼저 코스포는 “리걸테크 산업은 법률 서비스의 혁신과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법안은 우리 국민의 디지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 단추로 대한민국 리걸테크 산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리라 확신한다”고 했다.
그러나 리걸테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요건을 갖춰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한 법안 제10조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률 서비스는 국민에게 미치는 위험도와 민감도에 따라 분류하고, 그에 따른 규제를 설계해야 한다”며 “법안을 통해 리걸테크 산업의 제도 마련이 시작되는 만큼 산업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리걸테크 산업 업계 및 이해관계자간 충분한 논의와 조율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벤처기업협회도 지난 19일 리걸테그 진흥법에 대한 환영 입장문을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해당 법안이 리걸테크 서비스를 둘러싼 국민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법적 분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국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을 심의·의결해 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허가제 조항 관련 논평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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