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상사에게 비아냥과 함께 유튜브에 신상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 직장 상사 B(44)씨에게 “나이를 먹어도 배운 게 없으니 갑질이라도 해야지요”, “우리 쪽팔리게는 살지 맙시다”라며 유튜브에 신상을 폭로하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갈등을 겪다 2022년 1월 퇴사한 뒤 자신이 일하는 카페로 B씨가 찾아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이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고.
1심은 A씨가 보낸 메시지의 주된 내용이 B씨를 비아냥거리는 것이고, 어떠한 해악을 가하겠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쓰지 않은 점을 근거로 무죄로 판단했다.
또 “할 말이 있으면 앞에서 하라”, “앞으로는 무단퇴사 없이 승승장구하길 바란다”라고 답장한 B씨의 반응 등을 종합하면 B씨가 심리적인 불안감을 넘어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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